2022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IG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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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지속가능인증원입니다.
「2022년 1차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1억원 한도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 여성기업 확인제도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ㅇ 신청 제외대상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신설)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
* ’22년도 1차 지원제외 대상 : ’18년∼’21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25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고비용인증은 전국경쟁)
ㅇ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ㅇ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ㅇ 지원조건
- 하단의 첨부파일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8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28종) : SCPN(영국), JFSL(일본), Intertek Green leaf mark(국제), ISCC(유럽), AHAM(미국), INTI(아르헨티나) 등 28종
- 하단의 첨부파일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경영평가*․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경영평가 :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인증건수 |
기업당 지원한도⑴ (천원) |
지원비율⑵ |
인증분야별 개별한도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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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21년도)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
전년도(’21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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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연간 100,000 |
70% |
50%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1)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붙임 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를 적용(단, 고비용인증 제외) - 고비용인증 : 신청당시 사전견적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에 의해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정받은 경우, 개별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실 소요비용에 지원비율을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별도설정(전국경쟁) - 일반인증 : 고비용인증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인증은 일반인증 분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수, 지원요구액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예산배분 ※ (신설)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 * ’22년도 1차 지원제외 대상 : ’18년∼’21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모집 차수별 10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회 이상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기업 |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 2]“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5. 기타 및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바로가기)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