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IG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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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지속가능인증원입니다.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공유합니다.
□ (사업내용) 중소기업에게 수출에 필수요소인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연간 기업당 최대 1억원)
□ (패스트트랙) 유럽CE(전기전자) 등 수요 높은 인증 5종 대상으로 상시접수 실시(3.2~예산 소진시까지, 300개사 내외)
□ (일반트랙-1차)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외 531종 인증 대상으로 참여기업 모집 실시(2.27~3.31, 400개사 내외)
1. 사업개요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지원규모 : (패스트트랙) 20억원, 300개사 내외, (일반트랙 1차) 64억원, 400개사 내외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일반트랙에 한함)
*지원내용 : 535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일반인증 481개, ESG‧탄소중립 인증 54개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신청 제외대상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23년 이후 사업에 한하여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은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트랙으로 재신청은 불가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2년)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신설) 직전 5개년(’18년 ~ ’22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3억원 이상인 기업
3. 신청·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