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공평성 보장

국제지속가능인증원 직원은 제품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품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요구사항에 따른 공평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해 상충을 관리한다. 인증활동에서 항상 공평성과 관련한 방침과 원칙을 중시하고, 인증업무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공평성 보장에 관한 방침을 다음같이 선언한다.

  • 인증활동에 관련된 모든 인원은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대한 내외부적 모든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파악되고, 리스크를 제거 또는 최소화한 조치를 실행한다.

  • 제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관련부서 및 제품인증을 위탁하는 내부 및 외부조직은 다음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 인증제품의 설계자, 제조자, 설치자, 분배자 또는 관리자
    - 인증서비스의 설계자, 시행자, 운영자 또는 관리자
    - 인증 프로세스의 설계자, 시행자, 제공 또는 관리자
    - 의뢰자에게 자문을 제공
    - 의뢰자에게 경영시스템 자문이나 내부심사를 제공
  • 제품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손상하지 않음을 보장한다.

  • 제품인증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조직이 인증된/인증될 제품을 제공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또는 자문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외부조직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외부조직의 인원은 제품인증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 자문을 제공하는 특정조직의 활동과 연계하여 고객에게 마케팅 또는 제안을 하지 않는다.

  •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보장하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