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IG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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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ㆍ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공고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ㆍ가공 소규모업체, 식육가공업 소규모작업장
☞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국고 무상 지원
ㅇ 지원대상 업체
- 식품 : ’20년도 및 ’21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ㆍ가공 소규모업체
ㆍ 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⑤ 음료류(다류·커피 제외)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섭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순대 |
- 축산물 : ‘21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소규모작업장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
- 예외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ㅇ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ㅇ 사업예산 : 56억원
ㅇ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560개소)
* (제외) 2019.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2020.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ㅇ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ㆍ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ㆍ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 제외